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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거문자 준수사항 등록일 : 2020-03-03 09:07:37

2. SNS 등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시 준수사항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게시판 등 위법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함)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나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삭제 등 요청은 위반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함.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비·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정보등” 이라 함)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실명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정당·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인터넷언론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광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음.

광고의 형식, 크기, 비용,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광고근거·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광고근거의 표시방법은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6. 궁금한 사항 더 보기


자원봉사자가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명 이하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나 가정집, 기타 사무실에 이미 설치된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기존의 사무소·가정집 등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자신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가능합니까?

-통화연결음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홍보물(명함, 선거벽보?공보, 현수막 등)에 자신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어서 이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홈페이지에 저장된 후보자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중 ARS자동전화로 유권자의 수신 동의를 묻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유권자가 수신에 동의를 할 경우 선거사무원과 연결되면 선거사무원이 인사말을 한 후 준비된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선거사무원이 단순히 음성메시지를 연결하는 역할만 한다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불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다이얼만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실제 전화통화는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와 1:1로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