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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규번호개통 제안안내 등록일 : 2022-12-28 13:19:58

2023부터 불법스팸보이스피싱 등 번호 불법사용의 예방 차원에서,

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중앙전파관리소 시행령으로 모든 기간통신사에서 개인/사업자 별 가입회선수 제한/관리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내년부터는 고객 신규/번호이동/추가 개통 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의무제출 하여야 하오니협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23년 통신사 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신청서류 추가 안내” 를 확인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23 1 1 ~

 

시행내용

 

ㅇ 개인고객

   - 5회선 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 5회선 초과 신청 시 번호사용 계획서 필수 제출 (번호가 필요한 합당한 내용 명시 후 제출)

 

사업자(개인/법인)

   - 총 누적회선 1회선 : 기존과 동일서류 제출

     2회선 이상 : 

   - 근무인원 수 > 개통번호 수의 경우 : 근무인원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근무인원 수 < 개통번호 수의 경우 : 근무인원수 증빙자료 + 번호사용계획서 추가 제출

     * 근무인원수 증빙자료 및 번호사용계획서(서비스 신청서에 추가)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대상 서비스

   - 번호가 들어가는 전체 서비스 대상 (인터넷전화대표번호개인번호착신과금번호 등)

 

ㅇ 신청전화 회선수 = 070번호 / 지능망서비스 中 많이 신청한수로 계산(합산 하지 않음)

     Ex) 070 100회선대표번호 10회선 신청 = 100회선 입니다.

 

ㅇ 타 통신사 번호는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