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신규번호개통 제안안내 | 등록일 : 2022-12-28 13:19:58 |
2023부터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등 번호 불법사용의 예방 차원에서,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 시행령으로 모든 기간통신사에서 개인/사업자 별 가입회선수 제한/관리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객 신규/번호이동/추가 개통 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의무제출 하여야 하오니, 협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3년 통신사 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신청서류 추가 안내” 를 확인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 ~
시행내용
ㅇ 개인고객 - 5회선 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 5회선 초과 신청 시 번호사용 계획서 필수 제출 (번호가 필요한 합당한 내용 명시 후 제출)
o 사업자(개인/법인) - 총 누적회선 1회선 : 기존과 동일서류 제출 2회선 이상 : ↓ - 근무인원 수 > 개통번호 수의 경우 : 근무인원수 증빙자료 추가 제출 - 근무인원 수 < 개통번호 수의 경우 : 근무인원수 증빙자료 + 번호사용계획서 추가 제출 * 근무인원수 증빙자료 및 번호사용계획서(서비스 신청서에 추가)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o 대상 서비스 - 번호가 들어가는 전체 서비스 대상 (인터넷전화, 대표번호, 개인번호, 착신과금번호 등)
ㅇ 신청전화 회선수 = 070번호 / 지능망서비스 中 많이 신청한수로 계산(합산 하지 않음) Ex) 070 100회선, 대표번호 10회선 신청 = 100회선 입니다.
ㅇ 타 통신사 번호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